네, 말씀하신 체력시험 응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1. 정식 채용 절차의 일부일 것 (서류합격 후 진행되는 시험이므로 해당됨)
2. 응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시험 안내문, 이메일, 문자, 응시표 등 제출)
따라서 이번 회차에는 체력시험 응시 1건 + 추가 구직활동 1건 더 필요합니다.
(※ 기본 원칙: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2회 필요)
▶ 체력시험 응시 → 구직활동 1회 인정
따라서 5회차에는 1회 추가 구직활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