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 한 달 동안 일한 횟수에 대해 한 번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즉, 예를 들어 5회 일했으면 6일에 그 모두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매월 6일에 한 달치 일한 횟수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4회분만 먼저 지급하고 5회분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 매월 6일 지급 시점에 기준해서 일한 회수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무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측면에서는, 일한 만큼의 급여를 한 번에 받지 못하고 일부를 늦게 받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일한 시점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명확히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노동청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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