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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페이지급 매주 수요일 시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6일에 알바비를 받는데,저는 예를들어 5일

매주 수요일 시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매달 6일에 알바비를 받는데,저는 예를들어 5일 수요일까지 월5회 일했다면알바비 받는 6일전까지 5회분을 지급받는거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4회분지급하고 5일꺼는 다음달에 지급하는거라 합니다. 즉 한달기준 횟수로만 지급한다는건데,이게 맞는건지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 한 달 동안 일한 횟수에 대해 한 번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즉, 예를 들어 5회 일했으면 6일에 그 모두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매월 6일에 한 달치 일한 횟수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4회분만 먼저 지급하고 5회분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 매월 6일 지급 시점에 기준해서 일한 회수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근무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측면에서는, 일한 만큼의 급여를 한 번에 받지 못하고 일부를 늦게 받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일한 시점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명확히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노동청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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