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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받고있는걸까요??? 하루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 4시간씩 3번 근무 (5주있는 달도 1번 쉬고

하루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 4시간씩 3번 근무 (5주있는 달도 1번 쉬고 4번 4시간 일함)5인 이상사업장 급여 2,500,000원 (비급세20만원,고정연장수당 219,340원포함)5주째있는달에는 급여명세서도 안주며 줄때는 4주때랑 똑같은 연장수당으로 금액을 올리십니다.이건 저의 급여가 250인건지 230인건지 모르겠고 연장수당도 최저시급에 잘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가끔 저희는 추석날이나 설날 4시간 근무를 합니다.4시간의 대한 정확한 계산일수를 알고싶어요???한가지 더 부양가족3인이고 20세미만 2인 자녀에 대해서는 세금이 0원인데 저는 매달 3만원이상 나가고 있습니다.매달 소득세와 지받소득세는 연말정산때 어디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저는 한부모라서 중복으로 받으면 안되는 것도 있는데...소득세 계속 내는게 맞을까요???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급여 및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 수당 계산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약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귀하의 근무 조건

  • 평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토요일: 월 4회, 하루 4시간 근무 (5주 있는 달에는 1회 휴무)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19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급여 구성

  • 총 지급액: 2,500,000원

  • 비과세 수당: 200,000원

  • 고정 연장수당: 219,340원

비과세 수당과 고정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약 2,080,66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6,270원에 근접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무와 명절 근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정 연장수당 219,340원이 이러한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명절 근무 수당

명절(추석, 설날) 근무 시에도 연장근로 수당과 동일하게 시급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근무 시 10,030원 × 1.5 × 4시간 = 60,1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20세 미만 자녀 2인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로 연간 30만원(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시 위의 공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 및 한부모 공제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시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1. 급여명세서 확인: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급여 구성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검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연말정산 자료 검토: 연말정산 시 제출한 자료와 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상담: 급여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