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급여 및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 수당 계산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 약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귀하의 근무 조건
평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일: 월 4회, 하루 4시간 근무 (5주 있는 달에는 1회 휴무)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19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급여 구성
총 지급액: 2,500,000원
비과세 수당: 200,000원
고정 연장수당: 219,340원
비과세 수당과 고정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약 2,080,66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6,270원에 근접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무와 명절 근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정 연장수당 219,340원이 이러한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명절 근무 수당
명절(추석, 설날) 근무 시에도 연장근로 수당과 동일하게 시급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근무 시 10,030원 × 1.5 × 4시간 = 60,1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20세 미만 자녀 2인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로 연간 30만원(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시 위의 공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 및 한부모 공제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시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급여명세서 확인: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급여 구성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자료 검토: 연말정산 시 제출한 자료와 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급여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