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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월 수령금액 관련) 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2024.03.29~2025.03.31 까지 근무하여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4일,

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2024.03.29~2025.03.31 까지 근무하여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4일, 일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는 2025.04.01~2025.09.30까지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 근무지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라서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이전 근무지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현 근무지는 8시간인데 실업급여 월 금액 산정 시 어떻게 산정되고 월 얼마정도 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반영되는 걸까요?

현 근무지는 8시간인데 실업급여 월 금액 산정 시 어떻게 산정되고 월 얼마정도 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반영되는 걸까요?

■ 예!!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3개월 평균임금과 근무시간, 근무일수로 계산 해요

그래서 앞 퇴사한 회사에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돼 있어도 마지막 퇴사한 회사 2025.04.01~2025.09.30, 이 하루 8시간(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주 5일 근무로 됐으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