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가끔 이걸 알아봐야할 때가 있던데 이 등록기준지 라는건 언제 무엇을 위해 필요한 주소인가요??그리고 이걸 마음대로 변경할수 있던데제가 독립한지 5년정도 되었는데지금 자취하고 있는 주소로 그냥 바꿔도 크게 상관없는걸까요?
1. 호적법 시행당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되었습니다. 1969년 전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등기부상 주소도 본적으로 기재를 하는등 여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등록기준지는 가정법원에서 가사관련 소송을 하거나 할때 관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데 주소변경처럼 큰 제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