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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업 인허가 관련 문의 1. 축산물을 a업체에서 매입하여 b업체로 유통하시는 상황2. 수입축산물이 있을 수도 

1. 축산물을 a업체에서 매입하여 b업체로 유통하시는 상황2. 수입축산물이 있을 수도  있음이럴 경우에 어떤 인허가 사항이 필요할까요 ? 시청 관계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 필요하다고하시는데,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은 내 브랜드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거라 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 축산물을 유통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종류와 유통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인ㆍ허가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인ㆍ허가 신청 대리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