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을 a업체에서 매입하여 b업체로 유통하시는 상황2. 수입축산물이 있을 수도 있음이럴 경우에 어떤 인허가 사항이 필요할까요 ? 시청 관계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 필요하다고하시는데,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은 내 브랜드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거라 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 축산물을 유통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종류와 유통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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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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