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 축산물을 유통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종류와 유통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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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인ㆍ허가 신청 대리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