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소비자 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개인 간 계약(중고거래)**이 적용되며,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상품 자체에 하자나 허위사실이 없고, 단순히 ‘용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환불 강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화요일까지 안 팔리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이상, 그 약속은 구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계속 미루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가 ‘환불 약속’을 인정한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이 있느냐입니다.
있다면 당신에게 유리하고, 없다면 상대방이 “환불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연락하고 보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가 이를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해석해 신고하면 쌍방 신고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 대응은 피하세요.
결론
환불 약속이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다시 정리하자고 ‘문서’나 ‘문자’로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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