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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현재 제가 튀김기를 중고로 샀는데상대방 튀김기가 저희랑 용량이 맞지 않아서제가

현재 제가 튀김기를 중고로 샀는데상대방 튀김기가 저희랑 용량이 맞지 않아서제가 사정상 사용 할 수 없다고 환불 해주라 했습니다(환불 안된다는 고지 안한 상태)근데 상대가 중고로 이번주 화요일 까지 되팔아 보고 안팔리면 환불 해준다고 했음화요일이 지났는데 환불을 해준다고 오늘 가겠다 내일가겠다 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태임제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고 있음그래서 매일 제가 전화와 문자로 언제 가능하냐? 보챈건 사실임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신고 한다 하니 본인도 저를 신고 하겠다함이렇게 되면 내가 유리할까요 그 사람이 유리할까요

현재 상황은 **소비자 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개인 간 계약(중고거래)**이 적용되며,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상품 자체에 하자나 허위사실이 없고, 단순히 ‘용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환불 강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즉,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직접 “화요일까지 안 팔리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이상, 그 약속은 구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계속 미루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가 ‘환불 약속’을 인정한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이 있느냐입니다.

있다면 당신에게 유리하고, 없다면 상대방이 “환불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연락하고 보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가 이를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해석해 신고하면 쌍방 신고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 대응은 피하세요.

결론

환불 약속이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다시 정리하자고 ‘문서’나 ‘문자’로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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