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곧 1년 되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1개월마다 월차 1개씩 지급중이고 1년이되면 추가 연차휴가 3일만 지급해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최초1년동안 지급한 12일 공제하고 유급휴가 3일만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인ㄴ것 같아요 월차 한개씩 지급되는것도 모아서 사용못하고 무조건 월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만 1년 이상 근로 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 자는 15개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고 최저기준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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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