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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 무주택자 결혼한지는 3년정도되었고 와이프 명의로 빌라가 한개있습니다평수는 24평정도인데 저희가 사는건아니고와이프 고모의

결혼한지는 3년정도되었고 와이프 명의로 빌라가 한개있습니다평수는 24평정도인데 저희가 사는건아니고와이프 고모의 딸내미가 살고있습니다.질문1.-> 저희집이 11월 27일 만기이고 신혼부부조건인 혼인신고 기간을 체우려면 11/7이 되야 3개월이라그전에만 명의 이전을 하면될까요? 고모에게 전화하니 10월 말에 해주신다고하네요" 막상 은행갔는데 명의이전한지 며칠안되셔서 안됩니다 " 라고할까봐 ㅠㅠ전화상담하려니 지금안되네요 혹시아시는분계실까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관련해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 기본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중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부부 모두의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충족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과거에 주택 보유 여부는 상관없고 현재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질문 정리 및 답변

✅ 질문1.

현재 와이프 명의로 된 빌라가 하나 있는데, 고모 딸이 살고 있음.

우리 집 계약 만기일이 11월 27일이고, 신혼부부 조건을 맞추려면 11월 7일이 되어야 3개월.

고모가 10월 말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함.

이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을 때 문제가 될까 걱정됨.

핵심 포인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충족됨 (3개월도 안되었어도 문제 없음. 신혼부부 요건은 "최대 7년"이니까 3개월은 전혀 문제 안 됨.)

더 중요한 건 무주택 여부입니다.

즉, 대출 신청일에 와이프 명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론

**신혼부부 요건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니까 3개월 된 거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 ❗ "3개월 이상 혼인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일에 와이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세대출 불가입니다.

고모가 10월 말까지 명의 이전(증여든 매매든)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완전히 이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11월 중 대출 신청 예정이면, 최소한 11월 초까지는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며칠 전에 명의 이전됐네요, 안 됩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소유 여부는 '현재' 기준이고, 소유 이력이 아니라 현재 등기상 보유 여부만 따집니다.

✅ 추천 행동

10월 말까지 등기이전이 실제 완료되도록 서류작업(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서두르세요.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서 확인해보고, 대출 신청은 그 이후로 하세요.

은행에 '대출 신청 예정일 기준 무주택 확인' 관련해서 사전 상담도 받아두면 더 안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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