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6 국제결혼비자 전문 케이비자에 이상욱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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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과 베트남 간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까지의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진행하는 방법
보통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고, 이후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가까운 구청에서 접수 가능하고요,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혼인요건 사실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접 진행하시면 약 3개월, 저희처럼 전문 대행을 이용하시면 평균 3주 이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받으신 후엔 한국어 번역 → 공증 → 영사 확인까지 진행하셔야 하고요,
외국인 배우자분의 신분증과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보통 3~7영업일 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2. 베트남 혼인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베트남 혼인신고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행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 현지 관공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 준비는 약 3~5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완료까지는 최소 2주 이상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3. 결혼비자는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배우자분이 현재 한국에 계신다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시면 국내에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 장기체류 비자 소지 or 두분 사이 미자녀 출생 or 임신 20주 이상
만약 위 조건이 아니라면,
베트남 현지의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요.
비자 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은 출입국외국인청 콜센터 1345,
베트남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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