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사에서 (사람인 기준 사원수 11명 중소기업)건물 보강 일을 하루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음)임금은 월급제이지만 제가 당일마다 받고 싶다고 했고하루치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디로 몇시까지 가면 되겠느냐라는 계속 근로 문자내역이 있습니다다음 날 출근 전 아파서 하루만 쉬면 안 되겠느냐 문자를 보냈지만 안나와도 된다 다른 사람 구했다라고 서면이 아닌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제가 일할 수 없겠냐는 질문에 사업주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사유 없고 서면해고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이 경우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1. 답변의 변동성이 있을만한 내용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하루 이상이면 답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루만 일했을때 답변을 보낼께요.
2. 하루만 일한거라면
- 얼마나 일하기로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 하루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하루씩 받고싶다는건 합의의 내용입니다.
- 하루만 일하기로 하고, 실제로 하루만 일한거라면
: 돈 주는 날도 개인합의의 영역입니다. '매달 10일' 이런식으로 날 정하고 '그때 줄께'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이 이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하루일하기로 하고, 하루일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종료 입니다.
3. 부당해고가 될려면?
: 1개월 이상 일하기로 하고, 월급제로 하는게 회사규칙인데, 하루씩 받은경우
이어야 합니다.
4. 결론
: 부당해고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