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티켓 답변 :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대출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버팀목 이용 후 청년버팀목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년버팀목(청년전용 버팀목)은 별도의 상품으로, 이전에 일반버팀목을 이용했더라도 청년버팀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건 충족 필수]
- 만 19~39세 청년
-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 + 예비신부)
- 소득·자산 요건 충족 (예: 소득 8,500만 원 이하)
- ※ 과거 대출 상환 이력이 현재 심사(예: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청년버팀목 자체의 중복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버팀목 → 신생아특례대출 전환 가능 여부>
- 불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청년버팀목과 별개의 대출이며, 목적 변경이 아닌 신규 대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요건]
- 출산 전·후의 신생아를 둔 가구
- 청년버팀목과 동일한 주택요건 충족 (전세·월세 보증금)
- ※ 단, 청년버팀목과 신생아특례대출을 중복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 질문>
- "청년버팀목 신청 시 과거 대출 이력이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버팀목의 금리 차이 비교 방법은?"
예비신부님의 출산을 축하드리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 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