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식점 서빙 정직원 인데요 저번달에 사장님께 11월달에 이말 연차로 빼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와서 그날 너 뺘면 안될거 같다고 하십니다 해외 여행을 가는거라 취소하면 위약금 폭탄인데 어떻개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이미 승인한 부분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용자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