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월경쯤?제 명의로 34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같이 갚아나가기로 해서 알겠다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인데요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전화, 문자, 카톡 전부 차단했더라구요..관련 된 내용은(돈 입금하겠다, 응 알겠어 등) 제 카톡, 문자 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진 민사전문변호사 하영록입니다.
전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채권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건 선물이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이 질문자님 명의로 실행됐고
실제 사용자가 상대방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대여금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연락두절된 경우 소장 송달 문제나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에 자료 정리 → 변호사 검토 절차를 꼭 거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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