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적이 있는데 딸의 대학진학을 위히 엄마와 함께 학교근처로 전출을 갈 경우현재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신분인데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아내도 직장생활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현재는 제가(딸아이의 아빠)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는 용어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각각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것을 세대주가 모아서 납부하는 개념 입니다.
전출간 부인과 딸은 별도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별도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부인과 딸이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인 2만원 정도만 부과 됩니다.
질문자는 혼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고요.
다른 답변들이 있는데, 피부양자가 유지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 입니다. 참고할 필요 없는 답변 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 일정 나이 이상의 부모가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부양자 대상이 일정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 집니다.
질문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부인과 자녀가 피부양자이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