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8월달 말에 신검을 받게 된 06년도생 대학생입니다. 처음이라 너무 헷갈려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1. 신체검사를 받은 후 입영날짜 신청? 이 있던데 어차피 1~2년 미룰 계획이라면 그냥 아무 날짜나 찍으면 되나요?2. 입영날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나요? 누구는 신검할 때 설문조사 마지막에 입영날짜 신청이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3. 입영날짜를 신청을 하면 미룰 수 있는데 대학교를 계속 다닐 거라면 학기마다 계속 신청해서 미뤄야 하나요?4. 입영날짜 신청을 안하면 자동으로 통지서가 날라온다는데 그건 미룰 수 없는건가요?+혹시 그 전체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검에서 뭘 하는지가 아니라 입영날짜와 연관된 그 일련의 과정들이요

1. 굳이 신청 해야 할 필요 없고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 아닙니다.

2. 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하시면 아래 4가지 사유 말고 입영 연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입영 연기 하실 생각 이라면 아예 입영 신청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3. 대학생 은 병역법 에 따라 자동으로 재학생 입영 연기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입영 연기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학교 에서 병무청 에 이 사람이 재학 중 이라고 학적 정보를 통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병역판정검사 받고 나서 아래 사진 과 같이 언제 까지 입영 연기가 되었다고 카톡 으로 안내 합니다.

※ 대학교 휴학 하신다고 해서 입영 통지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학 중에 입영 하시려면 직접 입영 신청 하셔야 합니다.

4. 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하지 않고 병무청 에서 강제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경우 에는 당연히 입영 연기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재학생 입영 연기 제외 하고 본인이 직접 입영 연기 신청 하시는 경우 최대로 연기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까지 이고 입영 연기 횟수 도 5회 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영 연기 할 수 있는 기간 2년을 모두 사용 하시거나 입영 연기 횟수 5회 를 모두 사용 하시면 더 이상 입영 연기가 불가능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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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