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인센티브는 월급날 안주고 늦게 줘도 되나요? 월급날은 매달 마지막날 인데월급날에는 진짜 기본급만 세금 떼서 들어오고10~14일(정해진 날

월급날은 매달 마지막날 인데월급날에는 진짜 기본급만 세금 떼서 들어오고10~14일(정해진 날 없이 여유되면 주는거같습니다) 후에 인센티브가 들어옵니다월급을 반 쪼개서 찔끔찔끔 들어오는거같고뭐 계획있게 쓰자니 언제 인센티브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이 꼬라지가 된지 1년은 된거같은데(직접 세보진않았지만 2견차때부터 시작되서 현재3년차 입니다)월급날은 정해진날 기본급 주는거로 합법이고인센티브는 진짜 추가 개념이라 늦게 줘도 되나요?이래도 법에 안걸리나요?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인센티브(또는 보너스, 상여금)는 월급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액수와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날짜를 달리 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법(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월급(기본급)은 월 1회 날짜를 정해 지급할 의무가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있습니다.

만약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월 1회, 2개월에 1회 등) 일자를 정해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적어 계약을 맺었다면

사용자가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