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인센티브(또는 보너스, 상여금)는 월급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액수와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날짜를 달리 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법(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월급(기본급)은 월 1회 날짜를 정해 지급할 의무가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있습니다.
만약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월 1회, 2개월에 1회 등) 일자를 정해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적어 계약을 맺었다면
사용자가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