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 [익명]

지인 회사물품 횡령 익명신고 되나요? 식품납품직인데 재고관리까지 본인이 다하는거 같더라구요일한지 얼마 안됐을때부터 그 식물들을 재고

식품납품직인데 재고관리까지 본인이 다하는거 같더라구요일한지 얼마 안됐을때부터 그 식물들을 재고 작성할때 1-2개씩 빼고(5kg이상되는 식품들을 박스째로 가져감) 본인 집으로 가져가서 좋다고 낄낄대며 가족들과 당당하게 나눠먹고 제가 본것만 일주일에 2-3번은 가져오던데 회사에 익명으로 신고 하는 법이 있을까요? 회사 이름과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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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익명으로도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내부 신고 시스템(핫라인, 윤리경영센터 등)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나 '윤리경영', '제보센터'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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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시스템이 없다면, 회사 대표 이메일이나 본사 고객센터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용에 구체적인 상황, 장소, 시간대 등을 객관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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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사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우편으로도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발신인 없이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단순하게 보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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