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파혼으로 인해 힘드신 상황에 예식장 계약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 기준은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예식업의 경우, 예식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식일 9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일 6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손해배상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식일 3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손해배상액의 35%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식일 29일 전부터는 위약금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식일 120일 전에 취소를 요청하셨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 10%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예식장 측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예식장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계약 내용, 계약금, 계약 취소 의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
위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을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식장 측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측이 제시한 위약금 산출 내역서에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삼아 총 금액을 2,6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위약금을 책정한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은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 계약 당시의 할인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식일 120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셨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식장 측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내용증명 발송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