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퇴사 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도약계좌를 유지 중이였습니다급전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 시켰는데 6개월이 지나서 특별중도해지엔 해당이 안될까요 적금 11개월 들었고 특별중도해지 해당이 안 되고 재가입시정부기여금 + 비과세 를 못 받는데 재가입을 하먄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후 재가입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실업급여 수급 후 도약계좌 유지하시다가 급전 때문에 해지하셨다니, 참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비슷하게 중도 해지를 고민했던 경험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마음이 정말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특별중도해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시만 인정됩니다

  • 작년 11월 퇴사셨고, 지금이 8월이면 6개월이 초과되어 특별중도해지 요건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나 정부기여금은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1.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다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다

  • 동일한 상품은 한 번만 가입 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 재가입해도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은 제외됩니다.

  • 즉, 재가입한다고 해서 기존처럼 최대 3.6% 이자 보전이나 정부 매칭지원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1. 재가입의 장점은 ‘안정적인 고금리 예적금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 정부 지원은 없더라도, 도약계좌 자체의 기본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편이에요.

  • 특히 돈을 꾸준히 모으고 싶고, 정기 예적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원하신다면 순수 적금용으로 재가입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 단, 은행 별 이율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은행은 기본 금리가 낮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이 없으면 굳이 도약계좌를 재가입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적금 자체에 있다면 다른 고금리 예적금도 비교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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