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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연차 24.08.14 입사 후 이번달 15일에 1년차 재직기간이 됩니다. 지금 기존

24.08.14 입사 후 이번달 15일에 1년차 재직기간이 됩니다. 지금 기존 쌓여있던 연차 10일이 남은 상태인데 소멸된다는 말이 있고, 이월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근무 시작일이 2023년 8월 14일이고, 이번달 15일이 1년차 되는 날짜이므로, 2024년 8월 14일부터 1년이 됩니다.

연차 휴가는 회사의 연차휴가 제도와 관련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차에는 15일(근로기준법상 최소 15일)이 주어집니다. 기존에 쌓인 연차 10일이 남아있고, 새로 부여되는 연차(15일)가 있다면, 기존 연차는 조건에 따라 소멸되거나 이월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의 적용:**

- 연차 소멸: 만약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사용 의무).

- 연차 이월: 회사가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법적 기준에 따라 일부 연차는 이월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남은 10일 연차는 회사의 연차 유효기한(보통 3년)에 따라 소멸될 수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가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연차 규정과 사용자/근로계약서,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