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