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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3개월 평균 임금 x 재직 년수로 알고있는데만약 1월 1일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3개월 평균 임금 x 재직 년수로 알고있는데만약 1월 1일 기준으로 4월 19일 퇴사이면1월 2월 3월의 월급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1월 19일 ~ 4월 19일의 임금으로 계산되나요?후자의 방법으로 계산되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만약 후자의 방법으로 계산된다면 계산방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5년 4월 1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025년 1월 20일~2025년 4월 19일에 지급된 임금(세전)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접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