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일한지 4년되어가는데 월급일에 월급을 받아본적이 별로 없고 늘 월급일지나서 주거나 반반씩 나눠서 주곤하는데 그렇다고 자기사정 안좋다고 월급도 안올려주면서 하는일은 현재 월급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지금 10월초까지 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두고 15일안에 퇴직금 안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해당 업주는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건가요 10월초 그만두면 일한지 만 3년 6개월인데그럼 퇴직금은 3년치만 적용되나요? 아님 6개월도 포함인가요?

고용노둥부가 아니라 노동청이구요. 벌금 부과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