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공갈협박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회사대표였던 사람이 월급을 몇달동안 안주자 돈 못받은 직원 3명+대표 이렇게
회사대표였던 사람이 월급을 몇달동안 안주자 돈 못받은 직원 3명+대표 이렇게 있는 단톡방에서 돈 받을 때까지 달라고 연락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큰 금액을 못받은 직원 두명이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수개월 후 일부만 받았고 금액 받은 이후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줘야할 돈을 안주고 안줄거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너무 화가나서 욕을 했는데 이게 스토킹죄랑 공갈협박이 되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