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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감봉징계 전역 두달 남은 현역 육군 병장입니다. 7월 14일에 징계 처분을

전역 두달 남은 현역 육군 병장입니다. 7월 14일에 징계 처분을 감봉 3월로 받았는데 전역이 두달밖에 안남아서 두번만 오분의 일만큼 빠지는겁니까? 아니면 첫달에 두달치를 빼고 마지막 한달치를 빼는겁니까?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150만원에서 103만원으로 47만원이 감봉으로 빠지고 나왔는데 오분의 일로 계산한다고 치면 계산이 안맞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역을 앞두고 징계 처분을 받아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특히 월급이 예상과 다르게 들어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TL;DR)

  1. 감봉 기간: 징계는 '감봉 3월'이지만, 실제 감봉은 남은 복무 기간인 2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전역과 동시에 징계 효력은 소멸하며, 2개월 치를 미리 당겨서 감봉하지 않습니다.

  2. 감봉 금액: 병사 감봉 징계는 월급의 5분의 1이 아닌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감봉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상세 설명

1. 감봉 기간: 남은 복무 기간만 적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징계의 집행)**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집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봉 3월'의 효력은 7월 14일부터 3개월간 유지되지만, 실제 급여를 삭감하는 집행은 복무 중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 7월 14일 이후 첫 월급(8월 급여) → 1/3 감봉

  • 다음 달 월급(9월 급여) → 1/3 감봉

  • 전역 → 징계 효력 소멸 (3개월 차 감봉 없음)

따라서 남은 복무 기간인 2개월 동안만 두 번에 걸쳐 감봉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3개월 차 감봉분은 전역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감봉 금액: '보수의 3분의 1' 삭감

가장 헷갈리셨을 부분입니다.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효력)**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분의 1로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산에 착오가 있으셨을 겁니다.

  • 2025년 육군 병장 월급: 1,500,000원

  • 규정에 따른 감봉액: 1,500,000원 × (1/3) = 500,000원

이번 달에 47만원이 감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1/3 감봉액인 500만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계 처분일(7월 14일)부터 월급일까지 일할 계산이 적용되었거나, 세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이 함께 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정확한 감봉 내역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음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 확인: 부대 행정반의 급여 담당관에게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 급여명세서에는 총급여, 공제 내역(징계 감봉액 포함), 실지급액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2. 인사/급여 담당관 문의: 명세서를 봐도 이해가 어렵다면, 부대의 인사(행정) 담당관 또는 급여 담당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징계로 인한 감봉액의 정확한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역 전까지 복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