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역을 앞두고 징계 처분을 받아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특히 월급이 예상과 다르게 들어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TL;DR)
감봉 기간: 징계는 '감봉 3월'이지만, 실제 감봉은 남은 복무 기간인 2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전역과 동시에 징계 효력은 소멸하며, 2개월 치를 미리 당겨서 감봉하지 않습니다.
감봉 금액: 병사 감봉 징계는 월급의 5분의 1이 아닌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감봉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상세 설명
1. 감봉 기간: 남은 복무 기간만 적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징계의 집행)**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집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봉 3월'의 효력은 7월 14일부터 3개월간 유지되지만, 실제 급여를 삭감하는 집행은 복무 중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7월 14일 이후 첫 월급(8월 급여) → 1/3 감봉
다음 달 월급(9월 급여) → 1/3 감봉
전역 → 징계 효력 소멸 (3개월 차 감봉 없음)
따라서 남은 복무 기간인 2개월 동안만 두 번에 걸쳐 감봉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3개월 차 감봉분은 전역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감봉 금액: '보수의 3분의 1' 삭감
가장 헷갈리셨을 부분입니다.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효력)**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분의 1로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산에 착오가 있으셨을 겁니다.
2025년 육군 병장 월급: 1,500,000원
규정에 따른 감봉액: 1,500,000원 × (1/3) = 500,000원
이번 달에 47만원이 감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1/3 감봉액인 500만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계 처분일(7월 14일)부터 월급일까지 일할 계산이 적용되었거나, 세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이 함께 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정확한 감봉 내역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음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부대 행정반의 급여 담당관에게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십시오. 급여명세서에는 총급여, 공제 내역(징계 감봉액 포함), 실지급액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담당관 문의: 명세서를 봐도 이해가 어렵다면, 부대의 인사(행정) 담당관 또는 급여 담당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징계로 인한 감봉액의 정확한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역 전까지 복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