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명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법 모니터링·정보 가로채기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업무 내용을 감시·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등)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손해액 산정
실제 매매 불가로 발생한 평균 수익 손실액을 입증해야 함
계약서, 매수신호 발송 이력, 과거 동일 조건 수익률 등을 근거로 계산 가능
법원은 ‘예상수익’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워, 과거 실현된 평균 수익률·거래 패턴이 중요
강의·자료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법정손해액 가능)
다운로드·복제·배포 모두 처벌 대상
→ 실제 소송에서는 형사고소(업무방해+저작권 침해)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녹취, 로그, 메신저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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