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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모니터링의 피해 산정에 관한 건/// 인터넷 불법 모니터링 피해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합법적 주식 리딩을

인터넷 불법 모니터링 피해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합법적 주식 리딩을 계약에 의해 주식전문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불법 모니터링의 배후와 아파트 주민 등이 본인의 인터넷 등 업무내용을 머리카락 한 올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에 의해 보호 받아야할 전문가의  양질의 주식 매수정보를보지 못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매매를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본질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에 불법모니터링의 배후와 이에 관여한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액을 청구코자 하는데법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전문가의 매수정보를 보지 못해 수익을 내고 잇지 못하므로모의투자 방식의 매매로 얻은 평균적 금액을 청구하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전문가의 고급 강의를 훔쳐본자, 다은로드 받은 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의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불법 모니터링·정보 가로채기

  •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업무 내용을 감시·수집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등)

  •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손해액 산정

  • 실제 매매 불가로 발생한 평균 수익 손실액을 입증해야 함

  • 계약서, 매수신호 발송 이력, 과거 동일 조건 수익률 등을 근거로 계산 가능

  • 법원은 ‘예상수익’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워, 과거 실현된 평균 수익률·거래 패턴이 중요

  1. 강의·자료 무단 복제·배포

  • 저작권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법정손해액 가능)

  • 다운로드·복제·배포 모두 처벌 대상

→ 실제 소송에서는 형사고소(업무방해+저작권 침해)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녹취, 로그, 메신저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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