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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과 만기 시에 변하는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로 선정됐는데 만기 시 차상위 이상의 급여를 받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로 선정됐는데 만기 시 차상위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들어오는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차상위 이하로 선정되더라도 급여가 올라 차상위 이상이되면 차상위 이하로 선정된건 취소가 되는건가요?본 직업 외 알바를 병행해 투잡을 하게 되면 알바비 역시 자산으로 잡히나요?

만기 시 지원금은 최초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급여가 올라도 선정 사실이 바로 취소되진 않지만, 만기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알바를 병행하면 알바비도 자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소득 변동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재테크에 관심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