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 소개로 카페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는 계약서쓸때 수습기간 1달이라고 하고 제가 계약서 쓸때는 3달이네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문의하신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더라도 근로 계약 조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회사의 정책, 직무의 특성, 또는 고용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과 질문자님의 근로 계약 체결 시기가 다르거나, 맡은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면 수습 기간이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수습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서명하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셨다면, 해당 내용이 근로 조건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