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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중 특약위반을 근거로 한 소송 특약사항에 전세기간 중 근저권 등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넣고

특약사항에 전세기간 중 근저권 등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7월에 계약했고 25년 6월에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세입자를 구하는 도중 너무 구해지지 않아서 보니 제가 해지의사를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니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이에 저는 특약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까 하는데소송의 실익이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보증보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다만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움직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비용도 비용이고 기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 1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문의합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기간 중 근저권 등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7월에 계약했고 25년 6월에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도중 너무 구해지지 않아서 보니 제가 해지의사를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니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특약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까 하는데

소송의 실익이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움직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고 기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 1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 요구 가능하고 그 후에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