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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법인채무에 대한 민사소송 대응여부? 요약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법인상태:5년전 폐업, 법인 소유재산 하나도 없음민사내용:2020년 법인운영시 신용보증기금에서

요약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법인상태:5년전 폐업, 법인 소유재산 하나도 없음민사내용:2020년 법인운영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았던 대출금에 대해 2025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급명령신청 하여 이의신청 후 민사로 진행중이고 현재 기일은 안잡힘특이사항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있었지만 법인폐업 후 대표이사 개인회생 신청할때 연대보증 선 신용보증기금 법인대출금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채무변제 완료함.현재 채권자는 법인상대로 민사소송 진행1.법인에 재산도 없고 폐업된 상태이며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다 변제한 상황인데 굳이 재산도없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2.회사가 폐업된 상태이므로 회사주소가 없어 대표이사 집으로 등기를 계속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3.대표이사는 회생으로 채무변제 의무를 다한 상태이고 법인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변론기일이 잡히거나 재판하면 참석하거나 굳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위 3가지 상황에 대해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1.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법인이 이미 폐업했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를 중단하거나 형식상 채권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부상 여전히 존속하는 상태일 수 있고, 확정판결을 확보해 향후 법인 명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목적만으로도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송달지 문제

법인이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가 존재하고, 송달 불능 시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온 서류가 법인 명의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송달 자체를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나 법률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필요성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통해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 완료했다면, 이번 소송의 피고는 법인 자체입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고 청산도 완료된 상태라면 실질적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여전히 등기부상 존속한다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채권자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후 혹시라도 법인 명의 재산이 발견되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완전히 무대응보다는, 법인 측 입장에서 ‘재산 없음’을 확인시키는 답변서 정도는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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