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법인이 이미 폐업했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를 중단하거나 형식상 채권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부상 여전히 존속하는 상태일 수 있고, 확정판결을 확보해 향후 법인 명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목적만으로도 소송이 진행됩니다.
2. 송달지 문제
법인이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가 존재하고, 송달 불능 시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온 서류가 법인 명의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송달 자체를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나 법률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필요성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통해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 완료했다면, 이번 소송의 피고는 법인 자체입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고 청산도 완료된 상태라면 실질적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여전히 등기부상 존속한다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채권자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후 혹시라도 법인 명의 재산이 발견되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완전히 무대응보다는, 법인 측 입장에서 ‘재산 없음’을 확인시키는 답변서 정도는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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