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상관모욕죄. 모욕죄. 협박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잔님은 2023.9.7.에 상관모욕죄, 절도, 모욕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2. 이번 건은 통화 중 “패버린다, 찾아가도 되냐”는 발언이 있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적용 가능성이 있고, 욕설 부분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리뷰 내용은 사실 적시 여부·공연성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욕을 주고받았고, 실제 찾아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의사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받은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이 집행될 수 있으며, 후행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바로 실형이 떨어집니다.
4. 따라서, 후행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액수가 많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어전략이므로 되도록 신속히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녹취록은 발언 경위와 상호 모욕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