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보이스피싱 범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이미 벌금형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이번에 새로 조사받는 사건이 범행 시기가 겹치거나 동일 범의 하에 계속된 경우라면,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어 형량이 경감될 여지가 높습니다.
2. 다만 범행이 시간적으로 완전히 별개이고, 이전 판결 확정 후에 새 범행이 있었다면 사후적 경합 처리는 불가능하며 별개의 처벌을 받으시게 될 텐데 전에 받으신 벌금형 정도 받으시거나 단기 징역형의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일단 입금·송금 내역을 모두 제출해 범행 시기와 경위를 명확히 하고, 생활곤란 사정과 미성년 자녀 양육 상황을 탄원서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입금 계좌의 실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기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고소·수사의뢰가 가능하므로 경찰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