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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급명령방법 지급명령을 하려는데 제가 여태 모은돈을 친구에게 다 사기 맞았고 배째라
지급명령을 하려는데 제가 여태 모은돈을 친구에게 다 사기 맞았고 배째라 식인데뭘준비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변호사에게 하는방법이있고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이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급명령때 변호사랑 소송때변호사랑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변호사선임비를 비교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우편으로 하시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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