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에도 지속 노출되는 무단도용 관련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타사와 디자인 동일성 문제로 합의하고, 추가 제작·판매를 중단하기로
안녕하세요.저는 최근 타사와 디자인 동일성 문제로 합의하고, 추가 제작·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사업자입니다.문제는, 사안이 이미 합의로 종결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통해제 브랜드명과 제품 이미지를 포함한 “무단 도용” 관련 게시물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1. 해당 콘텐츠가 장기간 노출되며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2. 합의 후에도 계속 노출되는 것이 ‘공익 목적’을 넘어선 불필요한 장기 공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3. 이러한 게시물 유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상기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과,가능한 대응 방안(게시물 삭제 요청, 민·형사 절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