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비가 걸려서 말 싸움하다 단체 디엠방으로 여러명이서 싸우게 됐는데 상대는 특정 될만한게 하나도 없는 그냥 가계정이었구요 거기서 고아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말 외에 욕 일절 없었고요 저는 이름 있는 본계정인데 고소 당하면 모욕죄 성립 될까요? 상대가 인스타 가계정에 신상이 하나도 유추할수없고 아는 건 지역뿐인데도 욕을 했을때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신상 정보가 부족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