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둘 때 법적 알바 한지는 반년 쯤 됐습니다야간알바와 교대인데 야간알바가 사장 친굽니다그래서 개판으로
알바 한지는 반년 쯤 됐습니다야간알바와 교대인데 야간알바가 사장 친굽니다그래서 개판으로 해놔서 사장한테 두 달 째 얘기하는데도 바뀌지 않아 저도 대충했습니다근데 오후교대도 사장과 친굽니다오후가 사장한테 머라 했는지 오늘 저한테 지랄을 하더라고요저는 몇달째 얘기해도 야간이 바뀌는 게 없는데 제가 한 번 그랬다고 지랄하는 게 괘씸해서요1.알바하는 날 당일 출근 10분 전에 관둔다고 얘기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2.알바 반 년 정도 됐는데 당일 짤리면 실업급여인지 취직장려금인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