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라면 전혀 ‘돈을 밝힌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바를 하고 받는 급여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하게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면 사장님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지난번 대타 근무한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난 달 대타 급여 지급일이 정해졌을까요?”
“저번에 대타한 급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끝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한 달이나 지났다면 이미 법적으로 지급 기한이 지난 상태일 수 있으니, 정중하게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