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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요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3.3%를 공제하는 곳에서 일을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3.3%를 공제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파산을 신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소득 발생 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 면책결정 후 취업하시면 됩니다

=> 경제활동 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 있으면

파산신청 가능

=> 면책결정 받으면

채무변제 책임 법적으로 소멸되어

새로 경제활동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1. 나이

2. 경제활동능력

3. 채무발생시기

4. 지급불능사유

5. 본인 및 배우자 재산 소득 여부

6. 자녀의 부동산 등 재산 여부

7. 연체기간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 최종 파산신청 자격이 결정되어 지며

1. 연세 65세 이상 고령

2. 장애 2등급 이상 => 노동력 상실

3.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연체기간 장기(7-10년 이상)

5. 부동산 등 재산처분내역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10-20백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라도

연체기간이 오래되었고(최소 3년 이상)

연세가 65세 이상되거나

65세 이하라도 장애 2등급 이상

/ 기초수급자(일용직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될 경우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채무 또는 보증채무, 사업성 채무에 대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소득 부양가족 재산 등)으로 정상변제 하지 못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한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1.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파산선고 결정(신청 후 3-5개월 이내)이 확정되고

면책결정 이의기간이 경과(파산선고결정 후 2-3개월 전후)

최종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집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법적으로 면제되며

면책 = 복권의 효력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 직장생활

그리고 부동산(차량) 소유 등 재산 취득

금융거래(통장거래 및 예/적금/주식)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여신거래(대출 카드발급)는 5년동안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연대보증채무 또는 생계형채무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각사유 비면책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거주지역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25 - 5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

범위내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 가능하며

보험 또한 지병이 있는 경우 해약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우 압류 과태금 벌금 등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여도 법원에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 후

배우자 자녀 가족 등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피해가 가는 일이 전혀 없으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보호할 수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도 채무를 파악 주채무자와 같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 채무해결방법을 별도로 찾으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선고 결정 전)

채권자는 채무자(파산신청인)의 재산 소득 등 조사

추심행위 및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결정이 나게 되면 법적으로 모든 행위를 중지/금지되어 됩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