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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역세권 lh 행복주택 서류 제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을 처음해봐서 모르겠어요.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이라 무주택이예요. 근데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을 처음해봐서 모르겠어요.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이라 무주택이예요. 근데 세대구성원 모두의 자산을 적으라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처음 작성하시는데, ‘세대 구성원 모두의 자산’을 쓰라는 부분이 헷갈리시는군요.

저도 처음 이 서류 쓸 때, 혼자 제 것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돌려받은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한 세대(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사는 사람) 전체의 재산 현황을 한 장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을 뜻합니다.

작성 시 기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세대주부터 세대원까지 전부 이름 기재

  2.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순서대로 적습니다.

  3. 각 사람별 보유 자산 기재

  •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

  • 자동차(배기량·연식까지)

  • 금융자산(예금, 주식, 적금 등)

  1. 무주택자라도 ‘없음’ 표기

  2. 아버지·본인 모두 주택이 없으면 부동산 항목에 ‘없음’이라고 써야 합니다.

  3. 공유 재산도 포함

  4.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보유한 재산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공유 명의면 지분 비율도 씁니다.

즉, 본인 자산만 적는 게 아니라 세대 전체를 통틀어 작성하는 것이고, 누락하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