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처음 작성하시는데, ‘세대 구성원 모두의 자산’을 쓰라는 부분이 헷갈리시는군요.
저도 처음 이 서류 쓸 때, 혼자 제 것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돌려받은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한 세대(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사는 사람) 전체의 재산 현황을 한 장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을 뜻합니다.
작성 시 기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세대주부터 세대원까지 전부 이름 기재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순서대로 적습니다.
각 사람별 보유 자산 기재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
자동차(배기량·연식까지)
금융자산(예금, 주식, 적금 등)
무주택자라도 ‘없음’ 표기
아버지·본인 모두 주택이 없으면 부동산 항목에 ‘없음’이라고 써야 합니다.
공유 재산도 포함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보유한 재산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공유 명의면 지분 비율도 씁니다.
즉, 본인 자산만 적는 게 아니라 세대 전체를 통틀어 작성하는 것이고, 누락하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