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업을 하다가 필요할 것 같아 올해 4월중 상표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변리사분을 통해 대리 진행하였고, 우선 심사말고 일반 심사로 진행했는데 등록비용 약22만원+대행수수료는 1년뒤쯤 지급하면 된다고하여 먼저 관납료와 공급가액? 3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곧 이 사업을 접을려고 준비중이어서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싶은데 지불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심사 대기 상태입니다.질문1. 공급가액이란 것이 어떤 건지 변리사대행수수료와 다른것인가요? 추후에 대행수수료도 결제해야한다고 했습니다.질문2. 관납료와 공급가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상표 출원 취하 시 관납료는 보통 환불이 어렵고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와 별개에요! 대행 수수료는 취하 후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하루 마무리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