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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 후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상표와 관련된 문제는 정당한 상호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권리행사의 제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사업자(상호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문자 그대로)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간판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여 영업을 한다면,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상호 사용자)가 부정한 의도 없이 자신의 상호를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제한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가게 간판에 사용한 지역명칭 상호와 상표권 침해 분쟁, 선사용권리 유무?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89194675
가게간판의 상호상표 사용과 고소대응 및 상표권과 상호명 사용금지 대응방법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89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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