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 [익명]

한국저작권위원회 공표 여부 공표를 인스타그램에 했었다가 지웠습니다. 그것도 공표인가요?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공표를 인스타그램에 했었다가 지웠습니다. 그것도 공표인가요?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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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삭제했더라도, 일단 게시한 이상 '공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시에는 실제 공표일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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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월 1일에 공표하고 5월 6일에 삭제한 뒤 5월 10일에 다시 게시한 경우, 공표일을 5월 10일로 기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다시 공표했다면, 최초 공표일이 5월 10일로 잘못 기재된 경우, 질문자님의 저작권이 제3자의 것보다 우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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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후 1년 이내에는 5월 1일자로 공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10년 후에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저작권이 나중에 공표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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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창작시 저작권 등록해야 하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 불필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155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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