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삭제했더라도, 일단 게시한 이상 '공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시에는 실제 공표일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공표하고 5월 6일에 삭제한 뒤 5월 10일에 다시 게시한 경우, 공표일을 5월 10일로 기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다시 공표했다면, 최초 공표일이 5월 10일로 잘못 기재된 경우, 질문자님의 저작권이 제3자의 것보다 우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표 후 1년 이내에는 5월 1일자로 공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10년 후에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저작권이 나중에 공표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릭터 창작시 저작권 등록해야 하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 불필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155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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