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3개월을 받은 뒤, 바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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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생계 → 기초생활 생계 전환 가능 여부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 지원이라 중복·연속 수급 제한은 없음
• 긴급복지 종료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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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약 77만 원 지급 (월별)
• 다만, 본인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
• 재산도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 등) 초과분은 소득환산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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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기간
• 신청 후 선정되면 3개월 한정이 아니라 계속 지급됩니다
• 다만, 질문하신 “3개월만 받는 경우”는
• 심사 중 임시지급
• 또는 조건부 수급자(취업활동 조건 등) 로 한시 지급되는 경우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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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긴급생계 3개월 후, 조건 맞으면 바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신청 가능
• 2025년 1인가구 월 약 77만 원(소득 차감 후)
• 선정되면 3개월만이 아니라 조건 유지 시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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