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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3개월끝나고 기초생활 생계3개월 긴급생계 3개월 받았는데 이거 끝나고 기초생활수급신청해서 선정될시 생계급려 1인가구 70얼마

긴급생계 3개월 받았는데 이거 끝나고 기초생활수급신청해서 선정될시 생계급려 1인가구 70얼마 3개월받을수있나요?

긴급생계지원 3개월을 받은 뒤, 바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1. 긴급생계 → 기초생활 생계 전환 가능 여부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 지원이라 중복·연속 수급 제한은 없음

• 긴급복지 종료 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가능

2.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2025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약 77만 원 지급 (월별)

• 다만, 본인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 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

• 재산도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 등) 초과분은 소득환산해 감액

3. 지급 기간

• 신청 후 선정되면 3개월 한정이 아니라 계속 지급됩니다

• 다만, 질문하신 “3개월만 받는 경우”는

심사 중 임시지급

• 또는 조건부 수급자(취업활동 조건 등) 로 한시 지급되는 경우일 수 있음

정리

• 긴급생계 3개월 후, 조건 맞으면 바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신청 가능

• 2025년 1인가구 월 약 77만 원(소득 차감 후)

• 선정되면 3개월만이 아니라 조건 유지 시 계속 지원

https://echeveau.net/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