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장을 받으셨고,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셨네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장 수령 이후 협의이혼 의사 합치 시 준비할 일
① 이혼 소장을 받았더라도,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양측 모두 확고하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② 처음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 절차 중에라도 두 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진행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기존 이혼소송의 소취하나 화해·권고결정 신청 등 절차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에 협의이혼 합의 사실을 진술해주어야 합니다.
2. 실제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증거 준비
①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만약 양육권·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 협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훗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법원 및 상대방에 해야 할 절차
①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상대방(원고)과 합의가 성립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② 양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조정신청서·소취하서 등 문서를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으로 변경을 원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4.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
① 이미 이혼소송이 개시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신다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및 각서 작성을 권고합니다. ③ 협의이혼이 성사된 후에도 미지급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은 별도의 집행절차로 해결해야 하니 모든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소장을 받은 이후라도 부부 모두 협의이혼 의사가 있으면 협의이혼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제기된 소송은 반드시 소취하 등 종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면 및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부수적 합의사항은 모두 서면합의서로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서류명 | 준비 주체 | 비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당사자 공동 | 가정법원 제출 |
신분증 | 각 당사자 | 원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각 당사자 |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각 당사자 | 최신본 |
합의서 | 양 당사자 | 양육, 재산분할 등 사항 포함 |
소취하서(의견서) | 피고 또는 원고 | 법원에 제출 |
변호사 의견서 | 선택사항 | 법률적 대리인 제출 |
마무리하며...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으나, 신중히 그리고 꼼꼼하게 절차를 밟으신다면 원활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질문자님께 큰 위로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출발에 평안과 힘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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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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