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단기알바 시간 주 30시간 넘으면 안된다는 건 알고있는데 제가 행사알바를 하다보니 일하는
주 30시간 넘으면 안된다는 건 알고있는데 제가 행사알바를 하다보니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으로 나와있긴한데 3시간씩 돌아가면서 쉰다거나 ㅜ 교대로 근무하는 게 많은데 이럴경우에도 휴게시간 포함해서 주 30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 중단되는건가요 ㅜㅜ? 카톡 대화로 증빙해도 어려울까요 ㅜㅜ 휴게시간까지 합쳐서 주30시간 넘는거면 너무 억울해서요…
주 30시간에는 휴게시간도 포함돼요 교대 근무 시에도 체크가 필요해용 카톡 대화로 증빙은 어렵지 않을 거에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