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준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돌려준거라면 증여가 이닙니다만, 빌려준거라면 차용증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7천에대해 초과하는 2천만을 과세하고, 돌려준 7천에 대서도 별건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