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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재혼을 하셨다가 지금은 나와서 재혼전 딸과 같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재혼을 하셨다가 지금은 나와서 재혼전 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면 이혼이 안되는 건가요 저에게 말하길 내가 이혼은 안해 줄거리고 하시는데 안해줘도 본인이 가출 하신거기 때문에 이혼이 자동 성립 되는것 아닌가요 좀 오래되서 남자분은 다른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고 권사님도 따로 딸과 살고 있는데 이혼 안해주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못사나요 서류상 말하는 겁니다 .실제는 다른 사람과 살고는 있지만 서류상에는 그냥 동거인으로밖에 살 수 없나요 저희 삼춘도 숙모가 집을 니기서 안들어 오므로 다시 재혼 하신걸로 아는데 아이도 낳고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결론 및 기본 원칙

부부가 별거를 오래 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하거나,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종료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혼인이 계속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이를 무시하고 재혼신고를 하면 중혼에 해당해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2. 이혼 진행 방법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별거가 길고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혼인파탄’ 사유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혼 가능 여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혼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는 할 수 있으나,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고 상속·세금·보험 등 법적 권리는 제한됩니다.

4. 참고 사항

과거 다른 사례에서 중혼 상태로 자녀를 출산해도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이혼 절차를 완료한 후 재혼을 해야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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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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