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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자신딸 입양에 관하여 8살된 딸 혼자 양육하고 있어요지적중증 장애를 아이가 갖고있어요말 그대로 생부가

8살된 딸 혼자 양육하고 있어요지적중증 장애를 아이가 갖고있어요말 그대로 생부가 딸을 입양하고 싶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건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그리고 혹시 양육비 관련해서 제가 줘야한다면그 적정선이 얼마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장애아의 양육비는 더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생부가 입양안할경우 여지껏아이 양육비 안받고 양육했는데 너무힘들고해서 받고싶은데 그럴경우 또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사실 너무 힘이드네요 ㅠㅠ

1. 결론

이미 생부라면 법적으로는 입양이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 회복 절차가 해당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가 필요합니다. 절차 완료 후 친권과 양육권을 법원에서 정하게 되고, 양육비 산정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경우 표준액보다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입양·인지 절차와 서류

생부가 법적 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DNA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합니다. 이미 부로 등재되어 있다면 ‘친권자 변경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양육환경, 복리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양육비 산정

장애아동은 표준 양육비에서 약 1.3배 내외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은 부모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 산정표에 따르면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8세 전후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양육비 청구 절차

생부가 입양 또는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임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산정 근거자료,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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