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이미 생부라면 법적으로는 입양이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 회복 절차가 해당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가 필요합니다. 절차 완료 후 친권과 양육권을 법원에서 정하게 되고, 양육비 산정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경우 표준액보다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입양·인지 절차와 서류
생부가 법적 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DNA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합니다. 이미 부로 등재되어 있다면 ‘친권자 변경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양육환경, 복리 등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양육비 산정
장애아동은 표준 양육비에서 약 1.3배 내외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은 부모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 산정표에 따르면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8세 전후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양육비 청구 절차
생부가 입양 또는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임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산정 근거자료,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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