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교섭, 즉 자녀를 직접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절차와 권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을까?
① 이혼 과정에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다른 한쪽 역시 면접교섭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②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③ 다만, 자녀에게 유해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절차는?
① 이혼 시 법원 판결문 또는 합의서에 “면접교섭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해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권리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 시에는 이혼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신청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과태료’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참고사항은?
① 이혼 판결문 : 자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원본 또는 등본 ② 면접교섭허가신청서 : 법원 양식 활용 및 인터넷 등으로 다운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부모) 기준 ④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분증 : 최근 3개월 이내 ⑥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싶거나 방문 횟수,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⑦ 이전에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자료(문자 내역, 녹음 등)가 있다면 제출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내용 | 비고 |
이혼 판결문 | 면접교섭권 조항 포함본 | 추가 준비 필요시 법원 문의 |
면접교섭허가신청서 | 인터넷 또는 법원 비치 양식 | 자필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기준 | 최신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의 관계 입증 | 발급 용이 |
신분증 | 신청인 신분확인 | 사본 가능 |
면접교섭 방해 자료 | 이행 소송 대비 | 문자·녹음 등 |
4.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곧바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계속 이행을 거절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 감치(구치)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현실적으로는 협의를 권하되, 반복적인 거부엔 법원의 강제력이 실질적 효과를 가집니다. ④ 본인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 역시 면접교섭권이 보장됨 ② 판결문 내용, 혹은 없을 땐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함 ③ 필요서류 준비, 신청사유와 증거 확보 중요 ④ 상대방 거부 시 ‘이행명령’, ‘과태료’ 등 강제 절차 활용 가능
마무리하며... 자녀와의 만남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소중한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혹여 이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힘드실 때가 있을지라도, 법의 보호 아래 충분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자녀와 건강한 만남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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