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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볼수있는지 문의 남편의 폭력 인터넷 도박 소송이혼하였고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 매달 양육비

남편의 폭력 인터넷 도박 소송이혼하였고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 매달 양육비 50만 원 지급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문제가 위자료는 100원도 안 줬고 양육비도 2년 반 동안 10회 미만으로 줬습니다그런데 자기도 자녀를 볼수있는 면접권이 있다고 보여 달라는데 남편이 해코지 할까봐서요.. 위자료 못 받은 거랑 양육비 거의 못 받은 걸로 법적으로 안 보여 줘도 되는지 ㅠ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교섭, 즉 자녀를 직접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절차와 권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을까?

① 이혼 과정에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다른 한쪽 역시 면접교섭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②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③ 다만, 자녀에게 유해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절차는?

① 이혼 시 법원 판결문 또는 합의서에 “면접교섭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해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권리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 시에는 이혼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신청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과태료’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참고사항은?

이혼 판결문 : 자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원본 또는 등본 ② 면접교섭허가신청서 : 법원 양식 활용 및 인터넷 등으로 다운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부모) 기준 ④ 자녀와의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 최근 3개월 이내 ⑥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싶거나 방문 횟수,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⑦ 이전에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자료(문자 내역, 녹음 등)가 있다면 제출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내용

비고

이혼 판결문

면접교섭권 조항 포함본

추가 준비 필요시 법원 문의

면접교섭허가신청서

인터넷 또는 법원 비치 양식

자필 작성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기준

최신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입증

발급 용이

신분증

신청인 신분확인

사본 가능

면접교섭 방해 자료

이행 소송 대비

문자·녹음 등

4.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곧바로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계속 이행을 거절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년 이하 감치(구치)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현실적으로는 협의를 권하되, 반복적인 거부엔 법원의 강제력이 실질적 효과를 가집니다. ④ 본인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 역시 면접교섭권이 보장됨 ② 판결문 내용, 혹은 없을 땐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함 ③ 필요서류 준비, 신청사유와 증거 확보 중요 ④ 상대방 거부 시 ‘이행명령’, ‘과태료’ 등 강제 절차 활용 가능

마무리하며... 자녀와의 만남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소중한 권리이자 기회입니다. 혹여 이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힘드실 때가 있을지라도, 법의 보호 아래 충분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자녀와 건강한 만남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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